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
- 작성자 : 민원봉사과
- 작성일 : 2016.08.31
- 조회수 : 423
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
그 동안에는 폐업신고시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였으나, 두 곳 중 한곳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기관간 전송하여 처리하게 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.
붙임2_정부3.0_폐업신고_원스톱서비스_홍보물.pdf(363.7 KB)바로보기 (붙임1)_폐업신고_간소화_업종_현황_C4A7.tmp.hwp(60.4 KB)바로보기 통합신고서_서식.hwp(21.5 KB)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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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